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이 후보가 앞을 지나가자 치킨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졌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후보가 그릇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고 이 후보 일행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