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알박기 몰염치’ 비판에 靑 “모욕적 브리핑, 사과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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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문재인 정부의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모욕적 브리핑”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요구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그런데 (원 수석부대변인은) 마치 저희가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몰염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쓴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꾸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인수위는 민간 기업에까지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분(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회동을 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했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임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비상식적으로 몰염치한 처사”라고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은 바 있다.

박 수석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

박 수석은 “특활비가 아니라 모두 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또 ‘현금이냐 카드냐’, ‘직원이 수령했다’는 이야기들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옷값 문제 소명을 위해 청와대 특수비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박 수석은 “(법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는 것을 저희보고 왜 공개하지 않냐고 하면 저희보고 위법을 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지 않은가”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가 한복 6벌과 구두 15켤레 구매 과정에서 현금 5만원 권을 지불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선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카드냐, 현금이냐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며 “마치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그것을 기사를 읽는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갈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며칠간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 법적 대응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가 밝힌 5년 간 지출 생활비 13억4500만원과 관련해 “관저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이 생활하는 식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다”며 “명확하게 공적인 그런 영역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렇게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자주 찾는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행사·의전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며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은(전문성이 필요없는) 계약직 채용은 (지인)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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