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이재명 불기소로 면죄부…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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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종용 범죄에 대해 결국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부실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황무성 사장은 임기 3년 직에 2013년 9월 취임하여 1년 5개월 만에 사표를 썼다. 강한 압박과 윗선의 강요가 없었다면 사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황 사장은 이 후보에게 사표를 내면서 ‘사람 좀 잘 쓰시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사표 제출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리대로라면 당연히 나왔을 결론을 검찰이 뒤집었다”면서 “검찰은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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