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선관위는 여야 양자 토론 협상단이 토론에 대한 송출 등을 질의한 데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법원이 ‘언론기관의 양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일련의 행위는 모두 허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양자 토론회 참석자 범위와 관련해선 “방청객과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각 대선 후보 보좌 인력과 촬영 스태프, 언론 기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