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양자토론 합의에 “법원 무시 담합행위…철회하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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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양자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한다”며 민주당에 양자토론 합의 철회를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진행된 KBS 룰미팅은 2월3일 지상파 3사 방송토론 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3당간 실무 협의나 합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1월31일 양자토론·2월3일 4자토론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4시께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내면서 양자토론 실무협상이 성사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에 대해 “민주당과 (양자토론 진행에 대한) 어떤 합의도 한 것이 없다”고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또다시 편법 양자 담합토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나? 정정당당하면 좋겠다”고 적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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