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측근 8명, 성남시 소송 50억 수임…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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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8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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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6182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사법연수원 동기 차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 33건을 수임해 9억50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소송 482건에 약 124억 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8명의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비의) 약 41%의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명의 변호사 중 차모 변호사와 백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며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 원의 사비만 지출한 것을 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 성남시 사건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해당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 후보 측근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핑계를 동원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이 후보 의혹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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