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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사필귀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6 15:47
2022년 1월 26일 15시 47분
입력
2022-01-26 15:31
2022년 1월 26일 15시 3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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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6.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정치, 구태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 연휴 전 4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 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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