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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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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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13일 소속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수정 공수처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민의힘 93명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는 수사를 위한 그 시기와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범위를 벗어났다”며 “또 공수처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소속 의원 7명이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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