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고 명복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6시 06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송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송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이야기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씨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친문 성향 원외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에 제보했다. 깨시민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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