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석기 “박근혜 사면, 공정과 정의 존재하나…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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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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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24일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정문을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탄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뉴스1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뉴스1
이 전 의원의 출소를 앞두고 대전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환영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를 두른 이 전 의원은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며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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