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세금 탈루 의혹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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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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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질문엔…“성찰의 계기 갖겠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 뉴시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 뉴시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가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22일 김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 관련 질문을 받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후보가 사장 응모 당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에서 위장전입 및 세금 탈루가 포함된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는) 방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공직 배제 기준 7대 비리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며 “지금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사전질문지에 표기된 위장전입 신고 기준 기간인) 2005년도 7월 이후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며 “KBS 이사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과세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지만, ‘세심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느냐’는 정 의원의 물음에 김 후보는 “성찰의 계기를 갖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다음 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2004년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당시 김 후보는 실제 매매가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하며 취등록세 1400만 원 가량 적게 냈다.

김 후보는 지난 17일 사과문을 통해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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