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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입건
뉴스1
입력
2021-10-01 10:24
2021년 10월 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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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편지 내용을 밝혔다. 2021.8.27/뉴스1 © News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윤 전 의원의 부친을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부친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이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지만,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과 농지법에는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불거진 후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연관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의 땅 매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의원직을 내던졌다.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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