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아들’ 곽상도 의원 제명안 결론 못 내린 국민의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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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9시 긴급 최고위 열고 논의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뉴스1DB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뉴스1DB
국민의힘은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당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명안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명안을 제출했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저희가 딱히 (제명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늦은 밤 긴급 최고위를 열면서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 아니다. 절차 자체가 틀렸다”고 반대를 하면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당 관계자는 “같은 당 출신 의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특검 요구로 맞설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의 곽 의원 제명안 처리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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