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 운영 담당자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을 앉혔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17일 신규 임용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인 유 신임 법무관리관이 임명된 것은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은 1971년생으로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땄다. 그는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예비역 소령)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일했다.
그는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했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이라며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해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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