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기 막히고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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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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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교수는 해당 글에서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법학 콘퍼런스 날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 양을 만나 직접 얘기도 나눴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까지 했다”며 “조민 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이 분명하니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에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법무장관 후보로 발표된 이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면서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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