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군내 거리두기’ 4단계…軍장병 또 못 나간다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2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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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면회 등이 12일부터 다시 통제된다. 휴가도 최소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 사용은 부대 병력의 10%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이 있다면 5% 내외 규모에서 휴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부대별로 5% 내외 인원에 대한 휴가를 추가 시행할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는 가급적 통제하고,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외박·면회 역시 전 부대에서 통제된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달부터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장병들의 외출도 군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단, 비수도권 부대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지역’에 한해 외출을 허용토록 하다는 방침이다.

간부들의 경우도 생필품을 사는 등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는 일과 후 외출·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간 이동은 대령급 이상 지휘관 승인 하에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위수 지역 바깥에 가족을 두고 있는 간부라도 본인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가족들도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허가를 받아 일과 후 자가방문이 가능하다.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영외 거주 간부의 경우 민간 등 타 지역 종교시설에 가선 안 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 등 또한 군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엔 금지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군내 행사·방문·출장·회의 등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규모를 최소화해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이 잦아들자 2월15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맞춰 그전까지 2.5단계였던 군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 뒤 5개월 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엔 휴가 사용이 부대 병력의 20% 범위에서 허용됐었다.

또 휴가 복귀 후 장병들이 머무르는 격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중·소대급 건제 단위 휴가가 가능한 부대에 대해선 병력의 35%까지 휴가를 허용하고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공가 등 휴가 사용이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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