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밖 드론 찾아내 작동 불능”…軍 국산레이더 시범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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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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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운영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 뉴스1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운영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 뉴스1
8㎞ 밖의 초소형 드론(무인기)을 감지해 결국은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국산 레이더 기술이 각 군에 시범운용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체계인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22일 육·해·공군에 납품된다고 밝혔다.

해당 레이더 기술은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식별할 수 있다. 특히 전파교란 단계를 거쳐 미상의 드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방사청은 이 기술이 7km 정도의 감지 범위를 가진 타국의 레이더 기술을 능가했다면서 적 드론이 군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48억 원이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6개월간 시범운용을 진행한 후 정식 도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사청은 “최근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대비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하여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신속히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된 사례기도 하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의 창업기업이 개발한 장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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