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도 개선 ‘시동’…공개검증 76% 찬성 여론은 ‘부담’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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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인사청문 정국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들까지도 혹독한 검증 대상에 오르고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나누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는 ‘도덕성 검증도 공개로 해야한다’데 동의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를 건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로 여야간의 논의를 해 나가는 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야당 안 마련도 요구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검증 청문회와 개인 문제 청문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은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의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며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인사청문회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과도한 신상털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그 외 정책 관련 청문회는 공개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 정서는 정치권과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로 검증해야 하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모두 공개로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3%만 ‘도덕성을 비공개로, 능력 검증을 공개로 해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사항’으로 응답자의 47%가 도덕성을, 또 다른 47%가 정책능력을 뽑았다. 정책 검증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주요한 판단 잣대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중 개인신상과 관련해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나왔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은 아예 사전에 비공개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되면 탈락을 시키고 있다. 그 경우를 참고하면서 보완책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성 관련 부분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하면, 과도한 신상털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고, 신상털이가 두려워 고위직을 고사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청문회를 한 다음에 신상과 정책판단을 나눠서 하면 현 정부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하느라고 (고위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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