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합의 처리…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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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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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9일 여야는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1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등록 내용 공개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 본회의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에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선출안은 여야가 다음달 7일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3선의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할 조짐을 보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다음달 7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1)
#임시국회#본회의#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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