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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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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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 참여는 자체 의원총회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전주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해 국회에 지난 19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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