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에 피소된 곽상도 “아들 자가격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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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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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딸 문다혜씨의 아들인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과 ‘자가 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서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다혜씨로부터 피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곽 의원이 재차 다혜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양측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곽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다혜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문씨의 아들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전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달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혜씨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다혜씨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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