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도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이견… 미디어TF, 지지층 반발 의식해 밀어붙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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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이 기초 법안으로 검토했던 윤영찬 발의안에도 ‘이용자’ 한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열성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지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초 법안으로 검토했던 윤영찬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1인 미디어 등을 뜻하는 ‘이용자’로 한정했다. 윤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 등만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8일 MBC라디오에서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언론을 놔두고 어떻게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는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이날 TF 회의에서 의원들은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언론이나 포털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막판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유튜브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며 “기자의 양심을 걸고서 하는 법이니 정쟁으로 흐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천명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총 6개의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다”며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 관련법을 꼽았다. 현재 6개 법안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민주당은 설 명절 이후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다. 야당은 현재 상임위의 내용 검토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그렇다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당 지도부도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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