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내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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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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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재판에 대해선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모 씨가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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