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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청문요청안 재가…靑, 국회 송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7:41
2021년 1월 6일 17시 41분
입력
2021-01-06 17:39
2021년 1월 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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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靑에 제출해야
국민의힘 "朴'고시생 폭행욕설' 의혹...지명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내정한지 일주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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