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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與, 임대료 상생지원법 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4 14:45
2020년 12월 24일 14시 45분
입력
2020-12-24 14:43
2020년 12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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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70%로 상향…집합금지 사업장은 전액 공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10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임대료 상생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100%를, 집한제한조치 사업장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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