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피해보상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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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방안 당정청 조율 마쳐
이르면 2022년부터 지원 가능할듯

제주도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두 차례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를 좁히고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수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 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담 및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6개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최종 수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부대의견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거쳐 빠르면 2022년부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세부 대상과 재정 규모,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청은 전부개정안을 내년 1월 8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15개 입법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에 대한 당정청 논의 과정 및 향후 법 통과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4·3특별법은 제주도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 제정됐으며 피해 보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제주 4·3#피해보상#특별법#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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