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에 靑 “입장 낼 필요 없다 본다…피고는 법무장관”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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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6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내더라도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며 “(소송이 진행돼도) 피고는 대통령님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2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한다고 하셨으니 조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70분 면담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말에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징계에 대한 제청은 앞부분에 있던 것이고 그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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