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인수’ 경찰청 “국가안보에 공백 없게 준비 철저”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3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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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청이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직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3년 간의 유예기간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관행을 정착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해 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민주와 분권의 가치 아래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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