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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누구든 언제든 말·전화 선거운동 가능…단 선거일만 빼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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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1:53
2020년 12월 10일 11시 53분
입력
2020-12-10 11:52
2020년 12월 1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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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선거일이 아닐 때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허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단 ARS나 확성기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일 전 180일(대선의 경우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와 관련해서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옥내’로 명확하게 했다. 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와 달리 이용될 경우에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정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막방송이나 한국수어 통역이 의무화된다. 점자형 선거공보 역시 책자형의 면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동약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도 선거법 개정안에는 Δ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Δ비례대표 의원 후보추천절자 법정화 조항 폐지 Δ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Δ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의 협의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추천절자 법정화 조항 폐지와 관련해 정치권은 조만간 해당 조항들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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