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재계 ‘망연자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9일 19시 17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모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도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재계 “코로나 사투 속, 기업에 엄청난 부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온 재계는 망연자실해 했다.

전경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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