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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입법전쟁…與, 공수처법 처리 후 임시국회도 열기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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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37
2020년 11월 30일 14시 37분
입력
2020-11-30 14:25
2020년 11월 30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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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나선 여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여야 이견으로 큰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한 뒤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입법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Δ공수처법 Δ국가정보원법 Δ경찰청법 Δ일하는국회법 Δ이해충돌방지법 Δ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고용보험법 Δ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을 제시한 상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이나 통과돼야 할 사안들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을 비롯해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압축이 불발된 만큼 공수처법 만큼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 오는 9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을 미룰 생각은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큰 핵심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야당은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이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끌고 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정기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임시국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2월 초 (정기국회) 본회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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