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금지법’ 국감기간내 처리 불발…野 “시간 갖자”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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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국회가 구글의 30% 수수료 적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을 국감기간 내 처리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야당이 막판에 ‘시간을 갖자’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 개회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구글 갑질 금지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구글 측에 수수료 확대 적용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무산됐다.

당초 과방위는 국감 기간 내에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 적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 6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쳤다.

구글코리아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2일에는 수수료 30% 확대 적용에 대해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구글 갑질 금지법’ 처리에 대한 과방위원의 공감대도 더 커졌다.

그러나 막상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이 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이날 한준호 의원은 “어제 오늘 우리 상임위는 구글과 넷플릭스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증언 태도를 직접 목도했다”면서 “국감을 시작하며 여야간 의견 조율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막는 법안 통과를 합의했는데, 상임위를 속개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감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측에서 시간을 갖자고 했고, 국감 시작할 때 합의한 것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인앱 결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야(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관련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현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체적으로 조사해서 충분히 (피해상황 등을) 듣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끝났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서운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 관련해 하나의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상생이라면 같이 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이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국민의힘)가 여당에 섭섭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구글 갑질 금지법은)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 갑질 금지법에 대한)여야간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있었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리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간사들이 추가 협의를 통해 가급적 국감이 끝나기 전 법안 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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