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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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조사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검찰 견제에 가세한 모양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을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이 발효되면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권익위가 검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간 수사기관 관련 옴부즈만은 경찰에 대해서만 시행했을 뿐 검찰은 대상이 아니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권익위는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시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난해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익위의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40일)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의결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기소 자체의 당위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보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치가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기관이 90% 이상 수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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