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 책임 규명·보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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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보고관, 23일 유엔총회서 보고서 제출
"韓도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토록 촉구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킨타나 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북측 해안) 경비대의 생명에 긴급한 위협이 되지 않았던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살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고, 책임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책에는 무단 침입 혐의자에 대한 정책적 검토 사항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지대의 월경자들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칸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무 감사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후 칸타나 보고관은 감사를 보류하고 관련 기관과 의미 있는 대화를 모색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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