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숙고 중…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8일 10시 20분


"의료사고 소송 당사자 의료업 종사 중지, 더 많은 논의 필요"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합리적 범위 내 작성토록 개선"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도 답변…"올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정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한 달 내 21만6040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편도 수술 의료 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는 청원인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강력한 대응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의 알권 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치매,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 차관은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청원인이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요청한 데 대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한 데 대해선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 7월 20일 처음 올라온 청원 글은 한 달 내 23만5016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속에서 퀴어축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해 올해 퀴어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는 입장을 대신 전하며 청원 답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의 사용 제한 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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