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사병·장교 재소환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9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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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김덕곤)은 이날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부대 간부인 B대위와 C대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B대위를 보여줘서 실물을 보고 B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했다”며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는데 맞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질은 아니었다”고 덧붙이면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당직을 서던 2017년 6월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신고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대위’가 찾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B대위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와 같은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B대위와의 녹취록을 공개,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B대위는 현재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출석했던 C대위도 A씨에게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이다.

한편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은 서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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