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고치면 영창” 이젠 옛말… 124년만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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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고종 칙령으로 시작… 내달 5일부터 군기교육 대체

군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조선 말기 고종 시절인 1896년 처음 도입된 이후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징계처분인 강등, 휴가제한, 근신에 더해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새로 추가된다.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인 군기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없던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영장 없이 제한해 위헌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방부#군#징계#영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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