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었느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적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사건 수사 내용은 변사 방조 혐의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 어렵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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