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피해 고소인’ 표현 논란…“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써”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6일 12시 24분


코멘트

박원순 성추행 사과하며 '피해 고소인' 표현 사용
여권 '피해 호소인' 사용 논란 일자 표현 절충한 듯
"재보선 공천 위한 당헌 개정? 후보 말하기 부적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제가 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썼다는 게 현실 아니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고소인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만 했다.

앞서 이 의원은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고소인에 대해 주로 사용한 ‘피해 호소인’ 대신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해 호소인’ 명칭에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고려해 절충한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도 ‘피해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경쟁 상대인 김부겸 전 의원이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후보와 관계 없이 (개정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게 정당하다”며 “그건 후보들이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상 재·보궐 선거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는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재보궐 선거 공천은) 당 대표가 되면 당헌을 존중하되, 고생해온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판단하겠다”며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당헌 개정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