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기강해이…이번엔 카톡방에 3급 비밀 ‘암구호’ 공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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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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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이다.

23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의 한 부대 소속 이모 일병(21)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7명이 참여한 동기생활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일자의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어 이모 일병은 오후 8시 50분경 위병소를 통과하며 암구호 답어를 말했다. 암구호가 변경된 이날 오후, 부대 내에 없었던 이모 일병이 답어를 인지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해 적발됐다. 불필요하게 암구어를 말했다가 되레 비밀사항을 어긴 게 발각된 것.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안보지원 부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단체 채팅방 인원을 조사한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가 게재된 것 외엔 다른 보안사항이 유출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답어를 묻고 답한 2명에 대해 근신 15일 처벌을 내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등부터 영창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있지만, 사건이 개정 전에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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