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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정당 사유 없으면 고발·강제출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09:32
2020년 3월 26일 09시 32분
입력
2020-03-26 09:25
2020년 3월 26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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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와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관리 강화 조치로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 0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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