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37곳…‘코로나 팬데믹’에 국경닫은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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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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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7곳까지 늘어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7곳까지 늘어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7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일부 코로나19 발병국을 특정하는 게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상 ‘국경 봉쇄’에 나선 셈이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개 국가와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15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61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콜롬비아는 오는 16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콜롬비아 비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내국인과 콜롬비아 거주자는 14일 간 의무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폴란드도 일정기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별로 체류허가 외국인이나, 외교관 등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곳이다.

필리핀은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메트로 마닐라를 전면 봉쇄해 육상, 국내 항공, 국내 해상여행을 중단했다. 앙헬레스시의 경우 지난 12일 0시부터 대구·경북 방문객의 진입을 1주일 간 제한했다. 보홀주도 16일부터 내외국민의 보홀주 방문을 금지했으며, 세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 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민의 입경을 금지했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8곳이다. 중국,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다.

시에라리온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병한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14일 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톈진시 등 22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52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러시아, 몰타,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등이다.

홍콩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하다가, 오는 17일부터 2주 내 한국 방문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로 입국 제한 수위를 조정했다. 대구, 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내외국인은 지정시설에서 격리되며 격리대상자는 검역 당국의 불시 검역 점검을 받고 매일 체온측정을 기록해야한다.

우루과이와 칠레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했다.

에스토니아도 오는 16일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 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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