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 논란 4대 쟁점…영장청구권, 공수처 검사에도 부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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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헌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것. 헌법 12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명받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검사라고 규정돼 있지만 어떻게 임명하는지 언급이 없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들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 속하지 않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국당은 “헌법상 규칙 제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권한 밖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공수처법을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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