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조국 “눈물이 핑” 진중권 “한국에만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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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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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놓고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눈물이 핑 돈다”고 감격을 드러냈고, 진 전 교수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우려 섞인 비판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며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적었다.

반면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분위기가 하도 무서워서 그 동안 감히 질문도 못 꺼냈는데… 이제 통과됐으니 묻는다”며 “공수처,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왜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방법이라고들 했던 것이냐”고 썼다. 이어 “꼭 그래야만 하는 한국인만의 DNA 특성 같은 게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데자뷔 현상이 강해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느냐”고 썼다. 문재인 정부가 직전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를 들어 정유라가 금메달 들고 면접을 봤다면, 조민은 엉터리 증명서와 위조된 표창장으로 면접봤고, 박관천이 십상시 문건 만들었다가 청와대에서 ‘찌라시’ 소리 들었다면, 김태우는 유재수 비리 적발했다가 청와대에서 ‘미꾸라지’ 소리 들었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당했다면, 구속은 면했지만 조국 민정수석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태극기 부대가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면 조국기 부대는 검찰청사로 몰려갔다”고 했다. 이어 “어째 이 리스트가 점점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은 나만의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로 각별한 친분을 자랑해 왔으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멀어졌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조국은 친구지만 정의를 외면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이후 조 전 장관뿐 아니라 현 정권에 쓴소리를 잇달아 던졌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화’를 공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진 전 교수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 귀한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하느냐는 것”이라며 “옛정을 봐서라도 수사를 이쯤에서 적당히 접으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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