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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1 10:37
2019년 12월 31일 10시 37분
입력
2019-12-31 10:22
2019년 12월 31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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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게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송 부시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송 전 부시장 측이 “매우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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