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표결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세 가지 변수가 등장했다. Δ권은희 의원안(案) Δ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이탈표 Δ무기명 투표다. 이르면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법의 행방에 시선이 모아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가져올 파장에 쏠려있다. 지난 28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 30여분 전 제출된 재수정안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명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당 3명·야당 4명으로 조정했다. 또 공수처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 4+1 협의체의 단일안과 달리 검사에 기소권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며 권 의원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에서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3명 외에) 더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새로운보수당과 안철수계를 제외하면 당권파 내에서는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했던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3명 정도가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분류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한 뒤 “(4+1 협의체 단일안뿐 아니라) 권은희 의원안에도 찬성표를 던져줘서, 혹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찬성표가 모여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가 우선인 만큼, 표가 나뉘어 모두 부결되기보다 ‘찬성-찬성’표를 던져 하나의 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같은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뉴스1과 만나 “(권은희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며 “우리가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5시쯤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도 변수다. 만약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표결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에 따라 의결정족수(148표)를 넘는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을 장담하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예정하는 등 ‘표단속’에 들어갔다. 당 내부에서는 ‘강제 당론’이라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내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앞서 전자식 기명 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무기명투표로 표결이 가능하다. 권 의원 역시 재수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명 투표’로 맞불을 놓을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투표 방식을 표결에 부친 끝에 기명 투표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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