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제 수용 않기로…“野 4당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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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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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앞서 합의했던 부분 중 30석 상한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계속해서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제와 관련한 추가적 협상을 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하기로 했다”며 “야당 전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중인 정당·정치 그룹 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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