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관권·공작 선거게이트” 김기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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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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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송철호 울산시장을 향해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선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 이내’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당은 이번 주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등은 경찰이 ‘선거 개입’을 했다며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넘겼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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