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1일 비당권파 유승민·오신환 등 ‘당원권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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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1일 당내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이들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신당기획단’을 만들고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 것은 ‘해당행위’라며 변혁 소속 의원 15명 전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나머지 11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와 당 지도부는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 권한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오 원내대표의 직무 권한이 박탈되면 손학규 대표 측 인사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이 범여권에 유리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며 당직 박탈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대표직을 박탈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에서 제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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