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직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친족 등에 대해 감찰한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를 받으면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하고, 조사 대상자인 경우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