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기현 첩보’ 이첩 문제없어…안 했으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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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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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이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직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친족 등에 대해 감찰한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를 받으면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하고, 조사 대상자인 경우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이라며 “대상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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